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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 차이 뭐가 더 유리할까(벌점 기준)

by 이거시리뷰다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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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법규를 위반하게 됩니다. 내가 직접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법규 위반사항이 걸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법을 위반했을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범칙금으로 납부해야 할지, 과태료로 납부해야 할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범칙금 vs 과태료

  • 범칙금 -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과태료 - 운전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한, 범칙금 주로 경찰서 단속으로 부과되고, 과태료는 주로 시군구청에서 부과를 합니다. 만약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경찰서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는데 이때는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 금액이 쌈, 벌점 O
  • 과태료 - 금액이 비쌈, 벌점 X

속도위반의 경우 범칙금은 6만 원, 과태료는 7만 원입니다. 하지만 범칙금으로 납부했을 경우에는 벌점이 15점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요. 조금 싸게 내려고 범칙금으로 선택해서 납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벌점은 누적이 되므로 벌점 기준을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벌점-기준
벌점-기준

벌점이 40점이 넘으면

벌점이 40점이 넘으면 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정지 기간은 1점당 1일의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정지처분을 받으면 지정된 기관에서 특별교통안정교육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 벌점 40점 : 1점당 1일 면허정지
  • 1년간 121점 이상 : 면허취소
  • 2년간 201점 이상 : 면허취소
  • 3년간 271점 이상 : 면허취소

 

범칙금, 과태료 그리고 범칙금에 따른 벌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범칙금으로 무조건 싸게 납부한다고 좋을게 아닌 문제입니다. 본인의 벌점은 경찰청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누적점수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누적벌점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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