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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촉법소년 폐지 여론과 소년사건의 처벌절차

by 이거시리뷰다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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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을 아시나요? 단어가 약간 어려운데, 촉법소년이란 만10세 ~ 만14세 미만으로 법령에 저촉되는(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나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소년들을 말합니다. 

 

즉, 죄를 저질렀어도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소년들이 최근에 많아져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10세~14세이면 아직 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나이 있수도 있지만,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이 빠르다 보니 촉법소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의 처리절차

경찰

경찰에서는 10세~14세미만 소년은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가정법원(지방법원)으로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법원

가정지방법원에서는 심판을 통해 소년법상 보호처분(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아님)을 내립니다. 보호처분에는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수갑

 

소년들이 범죄율도 높아지고, 범죄 수위도 점점 강력해져서 촉법소년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도 포함되고 있을 만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소년들이지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폐지와 개정이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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