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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등에게 다양한 형태로 민생안정을 지원합니다.
본 내용은 22년 5월 12일 국무회의 결과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 업체별 매출액,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최소 600만원은 일괄 보상합니다.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등 370만개 대상
1000만원 신청대상
손실보상 제도 개선
- 손실보상 보정률 100%인상(기존 90%)
- 분기결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기존 50만원)
-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가경정예산안(기재부).pdf
1.42MB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층 4인 가구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 안심전환대출(고금리->저금리) 20조원
-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0.3조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
- 특고, 프리랜서 70만명대상 100만원 지원
- 법인택시, 버스기사님 200만원 지원
-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수산물 비축, 수매지원
- 밀가루 가격인상 소요 70% 한시지원
- 원료매입 자금지원 확대
- 식자재 구매 융자 지원 등
산불 복구, 대응 지원
- 동해안 산불 피해농가 지원
- 피해지역 주민 희망근로 확대
- 산불예상 및 확산방지 장비 보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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