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해서 '연말정산' 이 이슈가 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신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직장경력이 오래되셨다면 너무 익숙한 용어이지만,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입니다. 연말정산이 무슨뜻인지 왜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소득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경제활동은 대부분 두가지를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 근로소득 -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소득(월급쟁이)
- 사업소득 - 월급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 얻는 소득
소득이 있는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이유는 일할 수 있게끔 출근하도록 나라에서 도로 깔아주고, 공짜로 치안도 해주고 코로나로 재난지원금도 주고 등등 하니까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내가 직장에 취업해서 월급을 실수령액 2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회사에서 돈을 지급할때 미리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주는 겁니다. 월급을 지급할때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세금을 미리 떼는 이유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세금을 모아서 한번에 납부하는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의 월급에 세금을 포함해서 주고, 개인들한테 세금을 매월 알아서 내라고 하면 잘 낼까요? 대부분 안내고 체납하고 또 세무서에서 고지서 보내고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월급을 주는 겁니다.
원천징수 후 납부
회사에서는 이렇게 미리 떼어논 세금을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합니다. 나는 월급만 받았을 뿐인데, 회사에서 급여담당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상여금, 특근, 시간외 수당등 월급이 매월 조금씩 변동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매월 달라집니다. 그런데 매월 납부해야 하는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간이세액'으로 대략적인 금액으로 매월 월급에서 떼고, 1년치를 한번에 정산하는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다음해 2월 급여때까지 정산하고, 지난 1년간 내 월급에서 떼간 세금이 맞나 틀리나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1년간 세금을 계산해서 내 소득대비 더 많이 냈으면 연말정산 환급을 받게되는거고, 소득대비 더 적게 냈으면 '추징 세액'이 발생하여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어쨌든 지난 1년간의 월급에 대한 세금이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정확한 계산되어 최종세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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