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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층간소음 찾아가면 불법이라는데 해결방법은?

by 이거시리뷰다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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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도 대두 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단순 분쟁을 넘어서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때문에 직접 윗집에 찾아가면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찾아가면 불법이라고?

층간소음 때문에 찾아가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맞는말 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입니다.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 항의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가능 - 천장두드리기, 전화연락, 문자메세지 하으이
  • 불법 - 초인종누르기, 현관문두드리기, 직접들어가 항의하기 

소송 사건에서 법원에서 판결을 했으니, 기준을 마련한 셈입니다. 즉, 연락은 되나 직접찾아가서 문을두드리면서 항의하는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무리한 판결일 수도 있지만 이웃간의 직접적인 마찰을 막는 취지로 보입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그럼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일은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이웃간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리주체가 있을경우 - 아파트

 

층간소음-해결방법
층간소음-해결방법

 

관리주체가 없을경우(다세대 주택 등)

층간소음-해결방법
층간소음-해결방법

 

지역별로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 더이상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꼭 상담받고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 본사 생활환경안전처 주거환경관리부 / 032-590-3575
  •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 경남지역본부 환경관리처 대기관리부 / 051-366-3641
  • 대전/세정/충북/충남 - 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대기관리부 / 042-939-2243
  • 광주/전북/전남 -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2부 / 063-279-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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