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문직 중에 법무사가 있습니다. 법무사가 주로 하는일은 '부동산 등기' 일텐데요. 부동산 등기 외에도 법인설립이나 공탁사건, 경/공매 사건 대행은 물론 소송 외 사건인 비송사건 대행도 법무사가 위임해서 합니다.
법무사 보수표
법무사 수수료는 '부르는게 값'이 아니라 정해진 사건과 채권금액에 따라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했는데 수수료를 정산할 때 '부르는 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표에 따른 산출내역을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등기수수료
부동산등기는 소유권 보존(신축), 소유권 이전, 담보권 설정, 가등기 등이 해당이 됩니다. 기본보수는 100,000원 부터 시작하며, 이후로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랍니다. 부동산중개 수수료도 아파트 금액에 따라서 중개보수가 달라지듯이, 법무사 보수도 달라집니다.
6억원 아파트 명의이전을 하거나, 집살때 법무사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무사 보수표에 따르면 6억원 아파트 명의이전 법무사 수수료는 5억원초과~10억원까지 과세표준액 구간이므로, 534,000원 + 1억*7/10,000 = 604,000원으로 비용이 계산기로 계산됩니다.
회생사건 수수료
가장기본적인 부동산 등기이전 수수료 외에도, 개인회생 사건도 많이 진행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금액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데요. 만약 채무가 2억원이라면 875,000 + 1억*8/10,000 = 955,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회생을 진행하는데 법무사 수수료까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 분께 잘말씀드려 수수료를 분납 요청하시거나, 지인께 카드를 빌려서 할부로 하시는것도 회생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무사 비용이 보수표에 잘 맞게 산정되어 있는지 계산내역을 보여달라고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이전등기, 회생사건 외에도 다양한 업무에 따른 법무사 보수표를 올려드리니 참고해보세요. 이자료는 법무사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입니다. 법무사 보수표 hwp 파일과 pdf 두개를 동시에 올려드립니다.
법무사 시험과목
법무사 시험은 1차과목은 4교시로 객관식으로 진행되고, 2차 과목은 이틀동안 주관식으로 진행됩니다. 시험과목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등 과목도 많고 난이도도 상당한 편에 속한 자격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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