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오류혐의로 카톡 받지 않으셨나요?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아마 스팸인줄 알고, 메세지를 지우거나 무시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잘못신고해서 카톡이 오는 경우가 있으니 메세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오류혐의란?
'오류혐의'라고 해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것 같은 어감이 드는데,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할 때 '실수'를 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다시 수정신고하고, 환급을 과다하게 받았으면 뱉어내라(추가세액납부)는 의미 입니다.
연말정산 오류혐의 뜨는이유
오류혐가 뜨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오류에서 적발됩니다.
- 부양가족 소득이 있으나 기본공제 대상에 넣어 과다공제 받은경우
- 부모님 기본공제를 형제자매중 동시에 중복으로 공제에 넣은경우
- 연말 당시 2주택이었으나 주택자금공제를 넣은경우
- 기부금 단체가 부적격이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넣은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대부분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러한 경우입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는 소득 종류를 불문하고(부동산 양도소득도 포함)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500만원) 이상 있으면 인적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가령, 아버지께서 시골에 땅을 하나 파셔서 양도소득이 100만원넘게 나왔을경우, 아버지는 인적공제에서 빼야 합니다. 시골에 땅하나 자녀들 모르게 팔았는데, 자녀들은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인적공제에 넣으면 오류혐의로 적발됩니다.
형제자매가 동시에 근로소득자(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인경우, 부모님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건지 서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형이 아버지를 인적공제에 넣었는데, 동생이 중복으로 넣은 경우 오류혐의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금액 중 이자납부액은 일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조건이 1주택일때만 가능합니다. 연말(12월31일)기준으로 2주택이라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연말정산 오류혐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은 보통 수기영수증으로 제출하는데 이때 기부금받는 단체가 국세청 기준으로 적격한 단체이어야 합니다. 단체확인이 어렵거나, 부적격단체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오류혐의 적발시기
연말정산은 보통 1년동안 발생한 소득과 세금에 대해서 그 다음해 2월경 연말정산을 해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 급여담당자는 이 서류를 다시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서류를 검토해서 오류혐의가 적발되면 연중 수시로 통보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인데, 과거 5년치 연말정산 내역에 만약에 오류혐의가 있었다면 5년 기간동안에는 언제든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운'이 좋아서 적발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세무서 시스템도 발달되고 과세자료가 세무서에 어떻게든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라도 오류혐의에 적발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신고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겠습니다.
연말정산 오류혐의 해결방법
연말정산 오류혐의가 적발되었다면, 여러 증빙자료를 통해서 소명해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세무서 자료가 맞습니다. 가령, 부모님 소득이 없는줄 알고 인적공제에 넣었는데 알아보니 양도소득이 있거나 혹은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 그 단체가 적격하지 않은 기부금 단체 인경우 등입니다.
해결방법은 해당연도 연말정산 근로소득세를 수정하여 신고 하고, 가산세가 포함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면 해결되는데, 홈택스를 통해서 수정신고하는 방법은 다음포스팅에서 다뤄 보기로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신고가 어렵다면 회사 급여담당자분에게 대신해서 해달하고 하시면 됩니다. 급여담당자가 수정신고 하는것과 본인이 직접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담당자가 수정신고 할 경우 가산세는 최대 10%, 본인이 직접 할 경우는 최대 2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회사 급여담당자분에게 부탁하여 수정하는것이 여러므로 이득입니다.
오류혐의는 대부분 공제금액이 잘 못된 경우이므로,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과다 환급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오류혐의 적발되는 이유와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신고 하는 방법도 추후에 다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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